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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하남시 2022년 2분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.04.18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3769
내용

20222분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 이용자 모집 안내

 

신청기간 : 2022. 5. 2.() 5. 13.()

모집인원 : 8개 서비스, 110

서비스명

모집인원()

비고

우리아이심리지원

20

모집인원 초과 시

우선순위 적용 후

선착순 선정

아동비전형성지원

25

아동주의집중력향상

15

정신건강토탈케어

15

장애인맞춤형운동

10

장애인보조기기렌탈

5

산모심리상담지원

10

성인심리지원

10

 

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

신청권자

-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

-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(후견인)

구비서류

- 공통 : 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, 신분증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- 서비스별 추가 서류

이용제한

- 1인당 동시에 1개 서비스 지원 가능

-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거나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직권 중지

- 지원기간 종료자 또는 직권 중지된 이력이 있는 자 신청 불가

 

 

통합뇌휴먼심리센터 이용가능 서비스

 

1. 아동비전형성지원

이용대상
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- 7~ 15세 이하

- 한부모 가정 우선

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가정

 

지원기간 : 2022. 6. 1. 2023. 5. 31. (12개월)

재판정 1(최대 24개월)

 

지원내용

구분

정부지원

본인부담

1등급
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

126,000(90%)

14,000(10%)

2등급

(준 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자)

112,000(80%)

28,000(20%)

 

서비스 내용

- 비전형성 기본유형, 정서힐링 통합형 : (1~10인이내) 4/ 회당 120

- 장체험 통합형 : (1~10인이내) 4(현장체험 2회 포함) / 회당 120(현장체험은 회당 240)

현장체험은 월 1/ 회당 480분 허용

 

2. 정신건강토탈케어

이용대상
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정신장애인 140% 이하)

- 19세 이상

- , 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

정신장애인

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(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)

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보건 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

정신과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

-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 우선

 

지원기간 : 2022. 6. 1. 2023. 5. 31. (12개월)

재판정 4(최대 60개월)

 

지원내용

구분

정부지원

본인부담

전체

180,000

20,000

 

서비스 내용

- 1(4), 회당 60

- 초기상담, 위기상황 개입, 증상관리(약물관리), 일상생활지원,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

 

3. 산모심리상담지원

이용대상

- 임신 12주이상 임산부 ~ 출산 후 3년 이내 산모

임산부 : 임신확인서

산모 :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한부모가정, 장애인가정, 다문화가정, 다자녀가구 우선

-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이용가구 중복 이용 불가

 

지원기간 : 2022. 6. 1. 2022. 12. 31. (6개월)

재판정 3(최대 24개월)

 

지원내용

구분

정부지원

본인부담

1등급
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

180,000(90%)

20,000(10%)

2등급
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

160,000(80%)

40,000(20%)

 

서비스 내용

- 개별(1:1) : 1(4) / 회당 60(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)

- 사전사후검사, 육아정보제공, 정서적 탐색, 부부(가족)상담 등

 

 

4. 성인심리지원

이용대상

-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
- 35세 이상

- ,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(혹은 소견서)를 제출한 대상자, ··구청장이 인정한

위기가구,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·장애인, 장애인 가족 등

의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

 

지원기간 : 2022. 6. 1. 2022. 12. 31. (6개월)

재판정 1(최대 12개월)

 

지원내용

구분

정부지원

본인부담

1등급
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

180,000(90%)

20,000(10%)

2등급

(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

160,000(80%)

40,000(20%)

3등급

(중위소득 120%초과 ~ 140%이하)

140,000(70%)

60,000(30%)

 

서비스 내용

서비스 구분

서비스

종류

서비스내용

제공

시간

제공횟수

기본

서비스

사전·사후

검사

- , 우울, 불안, 강박,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

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(MMPI-2 ,HTP, KFD, SCT, BDI, STAIi, PTSD 척도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)

90

사전·사후

1

서비스

제공

-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

· ·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

·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

· 부부, 가족관계 향상 도모

·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

회당

60

(10분 이내 준비 및 기록 포함)

1회씩

4


5. 통합가족상담


2분기 모집에 없는 통합가족상담 및 시각장애인안마는 1분기 때 대기자로 선정되셨던 분들이 2분기에

송신될 예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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