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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하남시 바우처 -지역사회서비스 3분기 이용자 모집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.06.28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5049
내용

20223분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
이용자 모집 안내

 

신청기간 : 2022. 7. 4.() 7.13.()

모집인원 : 8개 서비스, 115

[2022 3분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 이용자 모집 안내]

 

서비스명

모집인원()

비고

아동비전형성지원

25

모집인원 초과 시

우선순위 적용 후

선착순 선정

아동주의집중력향상

15

정신건강토탈케어

15

장애인맞춤형운동

5

장애인보조기기렌탈

10

통합가족상담

25

산모심리상담지원

10

성인심리지원

10

 

 신청장소 : 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

 

 신청권자

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

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(후견인)

 

 구비서류

공통 : 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, 신분증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서비스별 추가 서류

 

 이용제한

- 1인당 동시에 1개 서비스 지원 가능

- 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거나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직권 중지

지원기간 종료자 또는 직권 중지된 이력이 있는 자 신청 불가

 

통합뇌휴먼심리센터 이용가능 서비스

 

1. 아동비전형성지원

이용대상
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- 7~ 15세 이하

- 한부모 가정 우선

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가정

지원내용

구분

정부지원

본인부담

1등급
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

126,000(90%)

14,000(10%)

2등급

(준 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자)

112,000(80%)

28,000(20%)

 

2. 정신건강토탈케어

이용대상
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정신장애인 140% 이하)

- 19세 이상

- , 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

정신장애인

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(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)

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보건 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

정신과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

-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 우선

 

지원내용

구분

정부지원

본인부담

전체

180,000

20,000

 

서비스 내용

- 1(4), 회당 60

- 초기상담, 위기상황 개입, 증상관리(약물관리), 일상생활지원,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


3. 산모심리상담지원


이용대상

- 임신 12주이상 임산부 ~ 출산 후 3년 이내 산모

임산부 : 임신확인서

산모 :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한부모가정, 장애인가정, 다문화가정, 다자녀가구 우선

-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이용가구 중복 이용 불가


지원내용

구분

정부지원

본인부담

1등급
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

180,000(90%)

20,000(10%)

2등급
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

160,000(80%)

40,000(20%)

서비스 내용

- 개별(1:1) : 1(4) / 회당 60(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)

- 사전사후검사, 육아정보제공, 정서적 탐색, 부부(가족)상담 등


4. 성인심리지원

이용대상

-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
- 35세 이상

- ,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(혹은 소견서)를 제출한 대상자, ··구청장이 인정한

위기가구,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·장애인, 장애인 가족 등

의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


지원내용

구분

정부지원

본인부담

1등급
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

180,000(90%)

20,000(10%)

2등급

(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

160,000(80%)

40,000(20%)

3등급

(중위소득 120%초과 ~ 140%이하)

140,000(70%)

60,000(30%)

 

○ 서비스 내용

서비스 구분

서비스

종류

서비스내용

제공

시간

제공횟수

기본

서비스

서비스

제공

-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

· ·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

·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

· 부부, 가족관계 향상 도모

·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

회당

60

(10분 이내 준비 및 기록 포함)

1회씩

4


 5.통합가족상담


이용대상

- 기준중위소득 170% 이하

-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정


지원내용

구분

정부지원

본인부담

1등급(수급자)

144,000(90%)

16,000(10%)

2등급(차상위)

128,000(80%)

32,000(20%)

3등급

(준중위소득 120% 이하 중

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

112,000(70%)

48,000(30%)

4등급 (기준중위소득120%초과140%이하)

96,000(60%)

64,000(40%)

5등급(기준중위소득140%초과170%)

80,000(50%)

80,000(50%)

 

서비스 내용

- 집단(1:1가구 2인이상) : 1(4), 회당 60

필요시 1:1 개별상담 허용 (, 초기 3개월 또는 월 1회 허용)

서비스 신청인의 수업참여 필수

- 사전사후 심리검사, 가족과 합의된 상담목표 설정 및 가족상담 개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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