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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분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이용자 모집 안내
○ 신청기간 : 2022. 7. 4.(월) ~7.13.(금)
○ 모집인원 : 8개 서비스, 115명
[2022년 3분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]
서비스명 | 모집인원(명) | 비고 |
아동비전형성지원 | 25 | 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적용 후 선착순 선정 |
아동주의집중력향상 | 15 | |
정신건강토탈케어 | 15 | |
장애인맞춤형운동 | 5 | |
장애인보조기기렌탈 | 10 | |
통합가족상담 | 25 | |
산모심리상담지원 | 10 | |
성인심리지원 | 10 |
○ 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
○ 신청권자
-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
-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(후견인)
○ 구비서류
- 공통 : 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, 신분증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서비스별 추가 서류
○ 이용제한
- 1인당 동시에 1개 서비스 지원 가능
-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거나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직권 중지
- 지원기간 종료자 또는 직권 중지된 이력이 있는 자 신청 불가
통합뇌휴먼심리센터 이용가능 서비스
1. 아동비전형성지원
○ 이용대상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- 만 7세 ~ 15세 이하
- 한부모 가정 우선
※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가정
○ 지원내용
구분 | 정부지원 | 본인부담 |
1등급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 | 126,000원(90%) | 14,000원(10%) |
2등급 (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자) | 112,000원(80%) | 28,000원(20%) |
2. 정신건강토탈케어
○ 이용대상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정신장애인 140% 이하)
- 만 19세 이상
- ①, ②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
① 정신장애인
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)
※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보건 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
※ 정신과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
-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 우선
○ 지원내용
구분 | 정부지원 | 본인부담 |
전체 | 180,000원 | 20,000원 |
○ 서비스 내용
- 주 1회(월 4회), 회당 60분
- 초기상담, 위기상황 개입, 증상관리(약물관리), 일상생활지원,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
3. 산모심리상담지원
○ 이용대상
- 임신 12주이상 임산부 ~ 출산 후 3년 이내 산모
※ 임산부 : 임신확인서
※ 산모 :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한부모가정, 장애인가정, 다문화가정, 다자녀가구 우선
-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이용가구 중복 이용 불가
○ 지원내용
구분 | 정부지원 | 본인부담 |
1등급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 | 180,000원(90%) | 20,000원(10%) |
2등급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 | 160,000원(80%) | 40,000원(20%) |
○ 서비스 내용
- 개별(1:1) : 주 1회(월 4회) / 회당 60분(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)
- 사전‧사후검사, 육아정보제공, 정서적 탐색, 부부(가족)상담 등
4. 성인심리지원
○ 이용대상
-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- 만 35세 이상
- 의사,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(혹은 소견서)를 제출한 대상자,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한
위기가구,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·장애인, 장애인 가족 등
※ 의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
○ 지원내용
구분 | 정부지원 | 본인부담 |
1등급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) | 180,000원(90%) | 20,000원(10%) |
2등급 (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 | 160,000원(80%) | 40,000원(20%) |
3등급 (중위소득 120%초과 ~ 140%이하) | 140,000원(70%) | 60,000원(30%) |
○ 서비스 내용
서비스 구분 | 서비스 종류 | 서비스내용 | 제공 시간 | 제공횟수 |
기본 서비스 | 서비스 제공 | -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· 심리·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 ·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· 부부, 가족관계 향상 도모 ·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| 회당 60분 (10분 이내 준비 및 기록 포함) | 주 1회씩 월 4회 |
5.통합가족상담
○ 이용대상
- 기준중위소득 170% 이하
- 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정
○ 지원내용
구분 | 정부지원 | 본인부담 |
1등급(수급자) | 144,000원(90%) | 16,000원(10%) |
2등급(차상위) | 128,000원(80%) | 32,000원(20%) |
3등급 (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) | 112,000원(70%) | 48,000원(30%) |
4등급 (기준중위소득120%초과∼ 140%이하) | 96,000원(60%) | 64,000원(40%) |
5등급(기준중위소득140%초과∼ 170%하) | 80,000원(50%) | 80,000원(50%) |
○ 서비스 내용
- 집단(1:1가구 2인이상) : 주 1회(월 4회), 회당 60분
※ 필요시 1:1 개별상담 허용 (단, 초기 3개월 또는 월 1회 허용)
※ 서비스 신청인의 수업참여 필수
- 사전‧사후 심리검사, 가족과 합의된 상담목표 설정 및 가족상담 개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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